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의 신청방법과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가입이 간단하고 불이익이 전혀 없는 만큼 꼭 가입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란?
2. 신청방법
3. 마일리지 사용 방법
4. 주의점
1.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내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무위반, 무사고를 1년간 유지하면 10점의 마일리지 점수를 제공하는데 이 마일리지는 통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차량 소유와 무관하게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단, 면허취득 1년 이상 경과하였고 미납된 벌금 없어야 함)
✔준수내용
아래 2가지를 1년간 준수 (1년마다 자동 갱신됨)
1. 무위반: 서약기간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면허정지, 면허 취소를 받지 말 것
2. 무사고: 서약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 상해를 일으키지 말 것
✔제공 혜택
1년에 10점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 벌점 40점 이상 시 1점당 1일로 하여 면허 정지가 되는데 이때 적립된 마일리지로 차감 가능함
제도는 2013년 8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가 간단하고 혜택이 좋으니 면허증이 있으시다면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선청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 24에서 들어가셔서 로그인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신청방법인데 아래 첨부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경찰서, 지구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신청방법보다는 불편하지만 온라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서약서는 성명, 운전면허번호를 적고 날짜를 바꿔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3. 마일리지 사용 방법
벌점이 40점을 넘어서 면허정지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직접 경찰서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를 적고 사용하고자 하는 점수를 적으면 벌점에서 차감이 됩니다.
가실 때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하며 꼭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주의점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에 있어서 주의점이 있는데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단속되어 벌점을 받고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 차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전운전 꼭 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 넘게 운영되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신청 방법이 간단하고 아주 중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어서 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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