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이야기

산재 합병증 예방 관리 진행 방법 및 TIP

왈라머니 2024. 6. 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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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가 종결되면 합병증 예방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방법과 TIP을 정리해 드립니다. 

 

산재 장해등급을 받으면서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자가 되어 집으로 합병증 예방관리 문서가 날아왔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목차

1. 산재 합병증 예방관리란?
2. 어디서 치료를 받나요?
3. 받을 있는 치료는 뭔가요?
4.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5. 연장도 할 수 있나요?
6. 주의 사항

 

산재 합병증 예방 관리

 

 

산재 장해 진단 진행 절차 및 후기(합병증 예방 관리 TIP)

 

산재 장해 진단 진행 절차 및 후기(합병증 예방 관리 TIP)

산재가 종결되면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장해진단 절차가 진행됩니다. 산재 치료를 종결하는 의료기관에서 장해급여서류를 올려주는데 제가 진행한 절차와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wallamoney.tistory.com

 

 

 

 

 

산재 합병증 예방관리란?

 

산재는 더 이상 치료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면 기간을 종결처리 하는데요. 이렇게 종결을 하게 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신청하게 될 부상 부위가 있다면 합병증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일부 치료를 이어가게 됩니다. 

 

합병증 예방관리를 승인받는 순서는 아래 4단계입니다. 

 

 

1. 산재 치료의 종결

2. 종결 시 주치의가 장해진단서에 합병증으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는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를 함께 기입

3. 장해 진단 과정에서 합병증 내용도 같이 검토

4.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승인되면 합병증 이름, 치료 기간, 치료 의료기관, 치료 가능 항목을 적은 서류를 집으로 발송

 

 

이렇게 집으로 합병증 예방관리 내역서가 날아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장해진단을 하고 1달 정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합병증 예방관리 어디서 치료받나요?

 

합병증 예방관리는 아무 곳이나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승인된 병원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보통은 산재를 종결한 병원에서 장해심사 관련 서류를 써주기 때문에 종결병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결병원이 집에서 멀거나 치료에 필요한 시설이 없다면 주치의에게 병원을 옮겨달라는 신청서를 써달라고 하고 그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치료 병원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네에 모든 병원이 아니고 산재지정병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산재지정병원이 많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검색해 보세요.

 

산재 지정병원 검색 >>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뭔가요?

 

 

산재에서 발생된 합병증에 대한 치료만 받을 수 있는데요. 산재 치료기간처럼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이 다시 악화되지 않을 정도의 관리 목적의 치료들입니다. 

 

예를 들어 골절로 관절이 손상된 경우는 아래와 같은 치료를 제공해 줍니다. 관절손상이라는 합병증이 있으니 주 3회 지정 병원에서 아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합병증에 따라서 치료 가능한 내용이 다릅니다. 

 

1. 진찰, 기본검사, 특수검사
2. 약제 처방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
3. 물리치료

4. 한의과 진찰
5. 한의과 약제 처방(오적산, 보중익기탕 등 혼합엑스산제)
6. 한의과 치술, 구술, 부항술
7. 한의과 물리요법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정 병원에서 지정된 치료를, 지정된 횟수만큼만 받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산재치료가 종결되더라도 통증이 생기면 1년 이상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할 점은 주 3회 치료가 가능하고 어떤 어떤 치료가 가능한데 그것을 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서류에 나온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연장도 할 수 있나요?

 

합병증 예방관리의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으로 승인이 됩니다. 하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치료받는 병원에서 치료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에 연장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 1회만 연장'이라는 식으로 연장이 가능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될 때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산재 합병증 예방관리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만약 요양을 하게 되면 합병증 예방관리 치료는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골절로 산재 치료를 종결되어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는 사람이 핀제거 수술을 위해 재요양을 하게 되면 기존의 합병증 예방관리 항목은 정지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재요양을 종결한 곳에서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에 재결정 신청, 재요양 종결을 기재해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3일 이내에 기존에 승인받은 합병증에 대해 치료가 승인됩니다. 기간도 재요양 종결일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읽어보는데 얼마 걸리지 않으니 꼭 같이 확인해 보세요. 산재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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