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사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사고라고 합니다. 이때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산업재해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최근에 출퇴근 사고도 인정됩니다.
업무상 사고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1.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출퇴근 재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주거에서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만 인정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경우로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는 불인정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재해발생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오고간 시간, 경로, 약도 등을 아래 양식에 서술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절차는?
1. 우선적으로 업무상 사고, 질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진단/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고와 질병이 발생한 시점과 이력을 의사와 면담 시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여 초진기록지 등에 남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2.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받은 소견과 그 외 서류(초진기록지)등을 첨부하여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요양급여신청서는 대학병원같이 대규모 의료시설에서는 산업재해 담당자가 대리 신청을 해 주기 때문에 치료받는 곳이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면 산재 담당자를 찾아가서 산재신청을 요청합니다.
주의할 점은 요양급여신청서의 사고 발생 경위와 목격자 칸을 재해자 입장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고 발생 경위에서 회사 측 과실을 보여주고 업무상 발생한 질병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산재 신청서류인 요양급여신청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요양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 담당자는 보험가입자(회사)에 요양급여신청서에 적힌 재해경위 등에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신청사실통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재해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해조사의 내용은 재해경위 조사, 근로 이력 조사, 사업장 유해환경 조사, 의학적 인과관계 조사, 개인력 및 생활환경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목격자, 사업주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작업환경측정, 역학조사 의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사, 변호사 등으로부터 검토, 심의받습니다.
5. 조사 결과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인(재해자)에게 요양승인 결정(산업재해 승인)을 통지합니다. 또한 평균임금 계산을 위하여 임금 지불 내역을 회사 측에 요청하게 됩니다.
6.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재해자)이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주의점
1. 산업재해 인지 판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업무상 사고인 경우는 보통 3주 이상이 소요되고 질병인 경우는 2달 이상이 걸립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개인보험이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승인이 되면 납부했던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과 의료비 상세내역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2. 산업재해 신청 시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경위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작은 편입니다. 칸을 맞추기 위하여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별지 제출도 가능하니 꼭 별지를 써서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해자 입장에서 서술해야 합니다. 나중에 근재보험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하니 재해자 입장에서 회사의 과실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저 역시 산업재해 사고로 1년이 넘는 시간을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란 것이 일반인이 잘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보니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사고 초기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에서 산재신청을 찾아보던 것이 생각나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아래 산재 절차들도 같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추가상병, 요양비, 기간연장 결정을 앱으로 확인 방법
✔ 2024년 산재 최고임금, 최저임금, 평균임금,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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