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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이야기

산재 교통비 청구 방법 (택시비 가능 사례)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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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받는 경우에 이송비라고 불리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통원 치료나 병원을 전원 갈 때 사용한 교통비, 병행진료를 다녀온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교통비 청구 방법 그리고 택시비 지급과 관련한 제 경험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교통비 청구 방법
2. 통원치료 교통비
   - 택시비로 지급받은 사례
   - 택시비 거절되었던 사례
3. 병원 전원, 병행진료 교통비
4. 교통비 정정신청
5. 마치며...

산재 교통비 청구 방법은?
산재 교통비 청구 방법과 사례는?


 

1. 교통비 청구 방법

 

 

교통비는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에서만 알아서 처리해 주고 대부분의 일반병원은 환자가 먼저 요청해야만 합니다. 통원기간이 몇 달씩 되면 이 돈만 수십만 원이니까 꼭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아 3년의 기한을 넘기면 소멸됩니다.
 
교통비는 이송비라는 이름으로 통원, 입원해 있는 병원의 산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귀찮아하는 산재담당자가 상당히 많고 일부러 이런 게 있다는 점을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Touch 산재고용' 앱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통원날짜가 나온 서류, 요양비 청구서의 소견서만 작성해 달라고 하고 산재 근로자 스스로 앱에 로그인하여 담당지사를 선택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됩니다.
 

 

*교통비를 비롯한 요양비 청구 양식

 

요양비 청구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산재 서류)

요양비인 치료비, 약제비, 간병비, 보조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서류 양식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작성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니 산재환자라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요양비 청구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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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통비(이송료) 청구 서류 양식

2024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교통비(이송비) 청구 양식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더 간편한 양식으로 변했습니다. 2024년부터 위 양식보다 이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 간병료, 이송비, 보조기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다 보면 간병료, 이송비, 보조기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서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2024년부터 새로워 졌습니다. 이 글에서 공식 서류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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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원치료 교통비

 

 

산재 통원치료를 받으면 왕복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몇몇 예외를 빼고는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왕복 38킬로인데 이동하는 버스가 있다고 버스 기준 왕복 요금만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거리 기준이 없어 집 근처 병원에 다녀도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 1km 이내에서 통원 다니는 것은 지급이 안 되는 근거리 규정이 있었지만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 근처 병원에 다니는 것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점은 대중교통비가 아니라 자가용이나 택시비로도 청구가 가능한 예외규정도 있다는 점입니다.
 
* 택시, 자가용 이용의 예외 규정

  1.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병 상태로 보아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원거리 이송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병 상태로 보아 간호인 동행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여 그 이용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택시비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산재로 생긴 상병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이용불가' 소견을 받아 통원확인서와 함께 함께 내야 합니다. 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견서 상의 '대중교통 이용불가'를 모두 수용해서 택시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판단에 따라 택시비가 아닌 대중교통 비용으로 삭감하여 지급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주변 환자들을 보니 아래와 같은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 택시비로 지급받은 사례 

1) 양쪽 다리 골절로 휠체어 이용 중인 환자

2) 한쪽 다리 골절이지만 체중 부하 절대 금지된 환자

3)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가한 환자 

4) 하지 절단 상태에서 아직 의족을 제작하지 못한 환자

 


* 택시비 거절되었던 사례

1)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으로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체중부하가 일부 가능한 상태라며 택시비 신청이 거절된 환자

2) 상지 부상 부위 절대 안정을 이유로 택시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되었던 환자

3) 대중교통 이용불가로 택시비를 계속 지급받다가 시간이 흘러 상태가 호전되었다며 거절된 환자

 
이런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택시비는 누가 보더라도 대중교통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만,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처리하는 담당자에 따라서 택시비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기니 본인의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태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정해지면 미리 연락하여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택시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택시비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3. 병원 전원, 병행진료 교통비 청구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전원 하는 경우나 요양병원에서 수술병원으로 병행진료를 가는 경우에도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에는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이거나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견서만 있다면 택시비 청구에 더 관대한 편입니다. 또한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양다리 골절환자는 다리 사용이 어려운 시기에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서 병행진료를 가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사설구급차에 산재비용청구 서류를 달라고 하면 이송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 그 서류와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교통비 정정신청

택시비로 신청을 했는데 대중교통비용으로 나온다면 교통비 정정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의학적으로 대중교통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소견서에 보다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소통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지급받던 대중교통비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 사실을 증명하면 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중교통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 마치며...

 저도 산재를 당하면서 택시비, 사설구급차,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비(이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항목은 먼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다치고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구 기한이 3년이라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작은 교통비가 모여 보통 몇십만 원씩은 돌려받곤 합니다. 때문에 위 내용 참고하셔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재 교통비 청구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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