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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이야기

산재 환자가 안 받으면 손해인 집중재활치료를 알고 계시나요?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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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환자는 재활 과정을 거쳐서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집중재활치료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면 동네의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받는 치료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런 혜택을 모르고 집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만 하다가 안 좋아진 상태로 평생을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래에 집중재활치료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집중재활치료
산업재해 집중재활치료

집중재활치료를 직접 받아본 효과

이 글을 쓰는 저는 산업재해로 다발성 골절을 당해 일 년이 넘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집중재활치료를 18주간 받았습니다. 다치고 휠체어 생활만 하다 보니 근육 손실과 부상 부위 강직이 너무 심해 걷는 게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18주간의 집중재활치료를 거치면서 지금은 가까운 뒷동산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걸음이 자연스러워졌고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산재환자 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집중재활치료란?

치료사와 1:1로 운동을 하고 도수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수중재활을 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을 집중재활치료라고 합니다. 모든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을 비롯하여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시설, 장비와 재활서비스 체계를 평가하여 우수성이 인증된 의료기관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네 병원에서 받는 재활치료에 비하여 훨씬 전문성이 있고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흔히 산재환자가 돈이 안된다고 도수치료조차 제대로 안 해주는 곳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수가를 의료기관에 추가 제공됩니다.
재활이 필요한 산재환자가 집중재활을 받지 않는다면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치료
물리치료

 

집중재활치료 대상

1. 뇌혈관, 뇌손상 환자: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2. 근골격계 질환 환자(척추,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수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족부) : 발병일 또는 수술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3.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문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이 3번 항목인데 주치의 소견이 있다면 환자 요청에 의해 집중재활치료 대상에 포함되기 쉬운 편입니다.
만약 집중재활치료를 받게 되면 그 기간은 산재 치료기간을 종료하지 않고 연장해 주기 때문에 심적으로 편한 상태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집중재활치료 제공 절차

1. 주치의 소견, 현장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

2.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 아니라면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전원(특별 진찰의 과정이 있을 수 있음)

3.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전원이 되면 주치의가 집중재활진료계획서를 제출


4. 근로복지공단에서 계획서를 검토, 승인


5. 12주 단위의 집중재활치료가 처방되고 치료 시작( 1:1 치료사 매칭 위해 대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6. 4주 단위로 재활 효과를 평가하고 주치의에게 통보


7. 12주의 집중재활치료 이후 추가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주치의가 재활진료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고 연장


집중재활치료 주의점

1. 12주 동안 매일 병원에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재활에 의지를 가진 환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피치 못할 경우에는 치료사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되지만 무단으로 치료를 빼먹는 경우에는 집중재활치료가 중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집중재활치료 과정이 재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얼굴에 땀이 맺힐 정도로 강도가 센 편입니다. 강도 높은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고 각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고통도 많습니다.


3. 가동범위를 측정하는 평가가 4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다시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그 이전 기록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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