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재 최고임금, 최저임금, 평균임금, 장례비 변동 정리
2024년 새해가 바뀌면서 산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임금, 최저임금, 장례비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2024년 기준액을 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바뀐 액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산재환자 평균임금 증감
2. 최고 보상 기준액(최고임금)
3. 최저 보상 기준액(최저임금)
4. 장례비
5. 결론
* 산재 환자라면 도움이 되는 필수 지식
1. 산재 환자 평금임금 증감
산재를 인정받은 환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 장해보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를 당한 환자가 산재발생 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평균임금 상승분이 반영하여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됩니다.
2024년의 산재 환자 평균임금 증감률은 3.22%입니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평균임금 증감률 | 1.95% | 2.83% | 5.43% | 3.22% |
예를 들어 설명하면 23년 2월 2일에 15만 원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었다면 1년이 되는 24년 2월 2일 이후에는 154,830원으로 자동 상승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도 자동으로 올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산재환자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울러 장해 보상금도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2. 최고보상 기준액(최고임금)
산재보험에는 아무리 고임금을 받던 근로자라고 하더라고 최고보상기준액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보상금액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만 산재에서 인정되는 최고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에 246,036원의 산재 최고임금은 2024년에는 253,35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최고임금 | 232,664원 | 246,036원 | 253,354원 |
3. 최저보상 기준액(최저임금)
최고보상 기준액으로 고임금에 대한 한도를 정해둔 것과는 반대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하여 최저보상 기준액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보상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일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에 76,960원의 산재 최저임금은 2024년에 78,8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을 산정한 결과가 이 금액보다 낮으면 78880원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최저임금 | 73,280원 | 76,960원 | 78,880원 |
4. 장례비
산재 환자가 산재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되는 데 이 금액의 최고/ 최저금액에 2024년에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산재 장례비 최고금액은 18,125,360원이며 최저금액은 13,053,080원입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장례비 최고금액 | 17,241,680원 | 18,124,360원 |
장례비 최저금액 | 12,460,160원 | 13,053,080원 |
4. 결론
위에 설명해 드린 2024년 산재 보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상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24년 산재 평균임금 증감률: 3.22%
2. 2024년 산재 최고임금: 253,353원
3. 2024년 산재 최저임금: 78,880원
4. 2024년 산재 장례비 최고금액: 18,124,360원
5. 2024년 산재 장례비 최저금액: 13,053,080원
산재 최고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간병급여를 알려드립니다!(202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