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양가족 인적 공제 조건에서 대상자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산재보상금, 주택연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수령하는 경우
2. 기초연금 수령하는 경우
3. 산재보상금(휴업급여, 요양비) 수령하는 경우
4. 주택연금 수령하는 경우
5. 육아휴직 수당 수령하는 경우
6. 실업급여 지급받는 경우
부양가족 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나이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 및 자매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안내글에는 나이제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고 온전히 소득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내용만 들어있으니 나이제한 조건을 추가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수령하는 경우
부모나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면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기 위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수령액만 있다는 전제하에
총 연금액(과세대상연금액)이 연 5,166,660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연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이동, 개인민원 이동, 증명서 발급 이동,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령하는 경우
공적연금에 속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부양가족 조건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고 계시던지 연말정산 시는 상관없습니다.
3. 산재로 휴업급여, 연금을 받는 경우
산재환자로 치료를 받는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이때 회사로 부터 다른 급여를 받지 않고 위자료등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라면 휴업급여와 요양비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보상금으로 받는 휴업급여, 연금은 비과세로 얼마를 받으셨던 연말정산 시는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4. 주택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일정액을 매월 제공받는 주택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급받는 주택연금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는 대출로 간주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얼마를 받으시던 연말정산 시는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상 계속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배우자공제로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6.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실업급여는 전액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으시던 연말정산에서는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은 세부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확인할게 참 많습니다. 특히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소득들에 대하여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위에는 없지만 금융소득, 임대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도 많으니 이런 사항까지 잘 파악하셔서 인적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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