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 (국민연금, 기초연금, 산재보험, 주택연금,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받는 경우)
1월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양가족 인적 공제 조건에서 대상자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산재보상금, 주택연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수령하는 경우 2. 기초연금 수령하는 경우 3. 산재보상금(휴업급여, 요양비) 수령하는 경우 4. 주택연금 수령하는 경우 5. 육아휴직 수당 수령하는 경우 6. 실업급여 지급받는 경우 부양가족 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나이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 및 자매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안내글에는 나이제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고 온전..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