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최고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간병급여를 알려드립니다!(2023년 기준)
2023년으로 새해가 바뀌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보상 기준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산재환자에게는 누구나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변동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산재환자 평균임금 증감
2. 최고보상기준액, 최저보상기준액
3. 장례비 최고금액, 최저금액
4. 간병급여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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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재 최고임금, 최저임금, 평균임금, 장례비 변동 정리
1. 산재환자 평균임금 증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금액이 상향되는 것과 같이 산재환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임금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올려주고 있습니다.
산재환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평균임금 증감률인데 산재가 발생한 시점에서 1년이 지나면 최초에 산정되었던 평균임금에서 그해의 평균임금 증감률만큼 자동으로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 21년도 6월 1일에 17만 원으로 평균임금이 결정된 산재환자가 22년 6월 1일이 되면 평균임금이 22년도 평균임금 증감률인 2.83%가 반영되어 17만 4811원으로 자동 상향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3년도에는 평균 임금증감률이 무려 5.43%입니다.
최근 평균임금 증감률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평균임금 증감률 | 1.95% | 2.83% | 5.43% |
2. 최고보상기준액, 최저보상기준액 증감
산재환자가 아무리 고임금의 근로자라도 최고보상기준액 이상으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이 금액도 평균임금 증감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3년도부터 5.75%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보상기준액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상향되었습니다
23년도 최저시급 상승률인 5.02% 만큼 상향되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비고 |
최고보상 기준금액(일) | 232,664원 | 246,036원 | 23년도에 5.75% 상승 |
최저보상 기준금액(일) | 73,280원 | 76,960원 | 최저임금 동일 상승 |
최저임금(일) | 73,280원 (시급 9,160원) |
76,960원 (시급 9,620월) |
23년도에 5.02% 상승 |
3.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장례비는 아래 표와 같이 최고금액이 2.78% 상승, 최저금액은 3.12% 상승되었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비고 |
장례비 최고금액 | 16,775,750원 | 17,241,680원 | 2.78% 증가 |
장례비 최저금액 | 12,082,820원 | 12,460,160원 | 3.12% 증가 |
4. 간병 급여
23년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간병 급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간병급여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항목으로 수술전후 지급되는 간병료와는 다른 개념이니 간병료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분 | 상시간병급여 | 수시간병급여 |
전문간병인 | 44,760원 | 29,840원 |
가족. 기타간병인 | 41,170원 | 27,450원 |
5. 마치며...
해가 바뀌면 산재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기준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산재 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균임금은 산재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적용이 되지만 장기간 치료를 받는 산재환자에게는 유용할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산재환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 증감, 보상기준금액, 장례비 변동사항의 안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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