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 4대 보험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의 종류가 다양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며 산재보험은 의료보험과 달리 직접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보상이 가능한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요양급여
치료와 관련 항목은 요양급여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같이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 비용을 지불합니다. 다만 산재 당시 상병이 들어간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며 일부 선택진료 비급여 항목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간병료: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간병료를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불 기준이 있어서 수술 이후 거동이 안되는 기간, 부상 정도에 따라서 지급 가능한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 이송료: 통원치료에 소요된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어려워 사설 119를 이용한 경우도 영수증과 이송증을 첨부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비를 지불받기 위해서는 담당 주치의의 소견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야만 합니다.
- 기타: 보조기나 본인이 직접 낸 의료비 중에서 주치의가 치료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절에 따라서 착용하게 되는 의료용 고정장치는 보조기의 영역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휴업급여라는 항목으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다치는 시점에서 이전 3달간의 임금을 평균 내서 사용합니다. 추가로 월말에나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상여금은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따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 장해급여에서도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계산된 평균임금은 일년이 지나면 2%가량 상승하여 자동적으로 재계산되고 휴업급여에 반영됩니다.
3. 상병보상연금
치료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병보상연금이라는 항목으로 추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4. 장해급여
산재 기간이 종료되면 장해진단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남아 있는 장해의 수준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출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장해는 1~14급 까지 존재하며 산재 종료 시의 주치의가 측정, 작성하여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급수가 정해집니다.
5. 간병급여
사지마비와 같은 중병이 발생하여 간병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환자에게는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6. 직업재활급여
산재 종료 시점에 장해등급이 1~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업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7.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에게는 연금 또는 일시금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8. 장의비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장례에 사용된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면 당황하여 보상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알아서 챙기지 못하면 놓치고 넘어가게 되는 항목도 있는 만큼 보상 종류를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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