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지원금이라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시면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두루누리지원금 제도란?
2. 신청 대상자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1. 두루누리지원금 제도란?
두루누리지원금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본인의 월급에서만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사업주가 내주게 됩니다. 각각의 비용에서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2. 신청 대상자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분되는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 보수 평균이 260만 원 미만이면서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규 가입이라 함은 지원 신청일 이전 6개월간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도 포함됩니다.
단, 연 종합 소득이 43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의 과세표준이 6억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장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과 근로자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에서 80%가 지원됩니다.
아래 표는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인 경우 지원되는 금액의 예시로 총 17만 6800원입니다.
구분 | 고용보험 지원 | 국민연금 지원 | 지원금 합 |
사업주 부담액 중 | 18,400원 | 72,000원 | 90,400원 |
근로자 보인 부담 중 | 14,400원 | 72,000원 | 86,400원 |
합계 | 176,800원 |
4.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업무 메뉴에 두루누리보험료지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편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방법
신청하기에 앞서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10명 미만의 기준은 뭔가요?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중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신청하는 월의 말일에도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전년도 평균이 10명을 넘는다면 신청월 직전 3개월간 10명 미만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되나요?
고용보험 자격이 있는 외국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3. 년도가 바뀔 때마다 신청해야 하나요?
보험료 기간 동안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을 유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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