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치료를 종결하였지만 부상부위가 악화되거나 핀제거술 같은 추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요양 신청 방법과 소요시간,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산재 재요양 신청 방법
2. 산재 재요양 소요시간
3. 산재 재요양 주의사항
산재 장해 진단 진행 절차 및 후기(합병증 예방 관리 TIP)
산재 재요양 신청 방법
보통은 치료를 종결한 병원에서 재요양을 신청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산재지정 병원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산재로 승인받았던 치료부위가 악화되었거나 골절인 경우는 고정물 제거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요양 소견서'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가 필요한 이유, 입원, 통원 일자를 적어서 줍니다.
이 서류에 병원 산재담당자가 소견서에 첨부할 X-ray와 같은 영상검사 자료 DVD와 영상자료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환자는 아래 5가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산재지정병원에 방문하여 산재로 승인된 부위의 추가 치료가 필요함을 주치의에게 인정받는다
2. 주치의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요양 소견서'를 받는다.
3. 현재의 상태를 증명한 X-ray 등의 사진이 담긴 DVD와 의무기록사본을 발급한다.
4. 위 3가지를 가지고 병원 산재담당자를 방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요양 신청서'에 사인한다.
5.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오고 임금대장을 제출하라고 한다. 승인은 보통 2주 안에 결정된다.
6. 승인되면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오고 우편물이 날아온다.
산재 재요양 소요기간
환자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재요양을 신청하고 승인되기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수술이나 치료가 급한 경우에는 자비로 치료를 받고 나중에 승인이 나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여유가 있다면 재요양 신청 일정은 2주 정도는 여유 있게 하셔야 돌려받는 절차 없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재요양이 거절되거나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면서 2주를 넘기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골절 핀제거나, 추가 수술 같이 바로 재요양으로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되어 이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 재요양 주의사항
산재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따라서 '재요양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요양 사실확인서에는 동일재해로 사업주나 제삼자에게 배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금품의 수령여부와 합의여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합의서나 영수증, 판결문이 있다면 이 역시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재직상태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재로 인하여 합의에 따라 금품을 수령하였다면 산재보험에서 받는 보상과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에 거짓으로 서명했다 적발되면 배액배상을 하고 형사고발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요양 시 평균임금은 재요양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재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요양시작월을 포함한 1년 치의 급여대장(상여금포함)을 재해자나 회사에 요청하게 됩니다.
취업을 못한 경우는 산재에서 규정하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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