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병원에 직접 갈 수 없어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대리처방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요건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리처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경우 1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1. 환자가 의학적으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면서,
(교도소 수용, 정신질환자, 치매환자와 같이 사회적 거동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
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3. 오랜 기간에 같은 처방을 받고 있는 경우
경우 1 또는 경우 2의 1, 2, 3항을 충족하면 대리처방을 허용할 수 있지만 처방하는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하에 안전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안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수령자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직계 존속 및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며느리)
5. 노인의료법상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6.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 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이때 환자가 주민등록법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됨.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복지시설 재직증명서 등)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의료기관 자체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복지부 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다운로드한 양식을 사용
아래 글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벌 조항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대리처방을 강요하게 되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법 제17조 2항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어린 자녀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속 아픈 경우 함께 병원에 가서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런 사정을 이해는 해주지만 강화된 의료법으로 곤란해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리처방이 필요한 경우는 서류를 제대로 지참하고 환자가 평상시 자주 다니던 병원을 방문한다면 대리처방이 수월하니 헛걸음하지 않도록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9 구급차 비용, 사설 구급차 비용 얼마나 나올까? 직접 이용 후기 (0) | 2023.06.05 |
---|---|
송도 VIC 소아과 진료 예약 총정리(시간, 방법, 후기) (0) | 2023.06.01 |
길병원 입원료, 식대, 진찰료, 제증명 비용 알려드립니다. (0) | 2023.05.17 |
길병원 주차장 요금 총정리(방문객 요금, 입퇴원 수술시 주차 비용) (0) | 2023.05.11 |
골절 핀 제거 수술 비용 얼마일까? 직접 수술한 상세 비용 알려드립니다. (0) | 2023.05.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