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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과학기술인공제회 복리 5% 적금(고정금리, 5년까지)에 가입하자!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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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라고 엔지니어나 연구원 같이 과학기술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제단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을 보증하는 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고정금리 5%를 연복리로 5년까지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팔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으뜸적금

 

목차

1. 가입대상
2. 가입금액
3. 가입기간
4. 이율(회원지급률)
5. 세율
6. 납부방법
7. 가입일

8. 만기수령 방법
9. 중도해지지급률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가입이 가능한 으뜸적금이라는 상품입니다.


장점으로는 복리, 고정금리를 5%라는 상당히 높은 금리로 5년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중도해지지급률을 보면 3년 이상이 되면 이자를 100%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5년으로 가입하고 3년 이후에 중도해지해도 되는 상품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다시 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5.0%를 복리, 고정금리로 5년간 보장하는 이 상품을 장기로 가입하면 금리가 조정되어도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상품에 가입하면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휴양시설, 제휴 할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점은 은행과 같이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17조에 따라 '정부가 공제회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출연금 지원, 지급 가능'하다는 단서로 운영되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까지 위험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 가입대상

-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이미 퇴직연금 또는 적립형 공제회 사업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 공제회 회원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현재는 퇴직한 사람(23년 4월까지만 한시 허용)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에 다라 회원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아래 예시 참고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
2)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3)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직원
4)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5) 기술사 외 회원 및 임직원, 기술사 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
6)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7)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8)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9) 과학기술 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임직원
11)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임직원
12)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임직원
13) 프런티어사업단, 융합사업단, 글로벌사업단 등의 임직원

2. 가입금액

- 월 납입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에서 1만 원 단위로 본인이 선택 가능
- 가입한도: 가입 전체 기간에 불입 총액 1억 원 한도
1년 가입 시 월 833만 원 한도, 3년 가입 시 277만 원 한도, 5년 가입 시 166만 원 한도

3. 가입기간

1년(12회), 2년(24회), 3년(36회), 5년(60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고 해당 상품 가입해야 하며 만약 회원이 아닌 경우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4. 이율(회원지급률)

이율은 22년 10월 24일 기준으로 고정금리/ 연복리를 적용받으며 5.0%

가입기간 1년 2년 3년 5년
이율(회원지급율) 연 5.0%

23년도부터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0%로 장기 가입하면 메리트가 있는 적금 상품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변동되더라도 기입일(1회 차 부담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5. 이자에 대한 세율

-일반과세인 경우 15.4%가 적용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만 65세 이상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6) 고엽제 후유증 환자
7)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6. 납부방법

- 가입자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매월 1일에 자동이체로 출금
- 정기납부일에 잔고부족으로 출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 3 영업일에 추가로 출금
- 최종 출금이 안 되는 경우는 미납처리 되고 미납분은 추가 납입이 불가, 연 3회 미납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중도해지

7. 가입일

- 출금예정일 5 영업일 전까지 가입신청을 완료하면 익월 1일에 최초 부담금 납부
- 당월 접수마감인 경우는 차월 1일에 인출

8. 만기수령 방법

- 만기일은 최종 납일월의 익월 1일이 기준
- 가입 시 지정한 계좌로 만기일에 지급
- 만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고 , 이자는 지급일까지만 계상
- 만기수령액을 목돈급여 상품으로 예치를 원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가입 처리 지원

9. 중도해지지급률

구분 ~90일 미만 90~180일 180일~ 1년
미만
1년 ~ 2년 미만 2년 ~ 3년 미만 3년 이상
중도해지지급률 이자의 50% 이자의 60% 이자의 70% 이자의 80% 이자의 90% 이자의 100%

- 중도해지 시는 원금납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지급률 적용하여 이자가 지급
- 회원 사망으로 중도해지 시는 사망일부터 30일까지 회원지급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현금성자산지급률인 1.0%를 일할계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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