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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이야기

산재보험 추가상병 신청, 재요양 신청하기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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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으려면 근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질병명과 질병코드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를 상병 승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치료과정에서 새로운 상병들이 생기거나 발견되어 신청하면 이를 추가 상병 신청 절차라고 합니다.
또한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기존에 치료받았던 상병이 다시 재발하거나 악화하는 경우는 다시 치료를 받겠다는 재요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추가상병 재요양
산재보험 추가상병, 재요양 신청하기

 추가상병 신청

1. 요양 중인 재해자에게 당초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이외에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게 됩니다. 상병이 승인되어야 관련된 치료를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해자 입장에서는 추가상병 등록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산재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에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으로 승인받고 함께 치료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처리절차는 추가상병신청서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 경위 및 최초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주의해야 할 것은 산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의료 기록에 남아있는 본인의 기존 질환에 대해선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산재사고 혹은 산재로 승인받은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추가상병 승인이 가능합니다.

4. 추가상병 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증상이 악화하여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상병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추가된 상병으로도 장해진단 과정에 함께 장해 등급이 나올 수 있어서 장해급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 입장에서는 추가 상병이 발생하면 주치의에게 요청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을 포함하여 재해자가 치료받고 있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추가상병 신청을 요청하지 않으면 먼저 진행해 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때문에 재해자가 먼저 주치의 면담 시에 이런 점을 설명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재요양 신청

 

1.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 다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재요양 신청을 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치료 종료 시기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2. 처리절차는 요양급여신청서초진 소견서와 재요양 신청 전에 추가 보험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를 바탕으로 공단자문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판단하게 되며 만약에 재요양을 신청한 주치의의 소견과 이견이 있는 경우는 특별 진찰을 실시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4.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 제3자 등과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는 그 금액에 따라 재요양기간에 지급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장해 12급 이상으로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는 중에 동일한 증상으로 재요양 신청을 하는 경우는 합병증 예방관리가 중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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