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이야기

산재 장해 진단 진행 절차 및 후기(합병증 예방 관리 TIP)

왈라머니 2024. 2. 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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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종결되면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장해진단 절차가 진행됩니다. 산재 치료를 종결하는 의료기관에서 장해급여서류를 올려주는데 제가 진행한 절차와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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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의 종결과 장해 진단

 치료를 지속해도 더 이상의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부르며 남은 증상은 장해를 평가하여  보상금(장해급여)을 지급하고 산재 치료를 종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결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는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 위해 남은 장해를 평가하는 산재 장해진단 절차가 이어집니다. 

 

평가 항목은 어느 부위 부상이냐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골절이 발생했다면 관절 가동범위와 통증을 측정하게 되며 가동범위가 일정 수치보다 줄었다면 장해가 남았다고 평가해서 등급이 주어집니다.  

 

등급에 따른 보상금은 개인의 평균임금에 장해 등급별 일자를 곱해 계산되는데 총액이 몇백에서 수천만 원이나 됩니다. 

 

자세한 기준과 보상액 계산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어떻게 계산하고 청구하나?

 

산재 장해급여는 어떻게 계산하고 청구하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하더라고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해급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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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해 급여청구서의 신청

장해가 남았다는 서류(장해급여청구서)는 산재를 종결하는 최종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결이 결정되면 주치의에게 아직 남아있는 통증이나 불편한 사항을 모두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때 후유증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적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장해급여 청구서에 따로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종결 병원에서는 서류(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 영상검사, 각도측정 등을 실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결과를 적어 접수해 줍니다.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 진단을 위한 서류(장해급여청구서)가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재해자에게 발송하고 심사까지 빠르면 1달에서 길면 2달까지 걸린다는 안내도 해줍니다. 

 

지역에 따라서 산재가 종결되어 기다리는 환자가 많으면 최대 3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는 장해 등급의 결정에는 보통 5명의 자문의사가 참석해야 하는데 2주에 한번 정도 이 회의가 열리고 하루에 판정할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3. 장해 진단 전 검사

 

 

동통 14등급 같이 낮은 등급으로 종결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온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빠르게 등급을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높은 12등급으로 신청이 되었다면 다시 여러 검사를 진행해서 검증하게 됩니다.  

 

이런 검증 절차는 전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에서 실시하게 되고 MRI, 엑스레이, 무릎동요검사, 각도 측정을 하고 직영병원의 의사와 면담을 하루에 몰아서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박 2일로 입원해서 진행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개인별로 어느 병원에 언제까지 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줍니다. 보통은 장해등급 심사 회의가 있기 1~2주 전에 진행하는 편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2일간 검사받았습니다. 

 

 

 

4. 장해 등급 심사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에서 측정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해등급 심사 의사 회의에 참석하라고 일정을 통보해 줍니다. 이때 가보면 여러 분야의 전문의 5인이 미리 측정된 결과와 기존에 치료받아온 이력을 확인하며 불편한 부위를 묻고 각도 측정을 진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5분의 의사분들이 약 3~5분간 불편한 곳을 묻고 관절 가동범위를 재측정했습니다. 이때 의사가 힘을 줘서 관절을 움직이기도 하는데 통증이 있다면 통증이 있다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장해 등급 심사가 종료되면 검사와 심사에 참여한 날짜에 대해 휴업급여와 교통비를 신청해 줍니다. 만약 회사에 다니다 유급휴가로 참석했다면 휴업급여, 교통비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월급을 받기 때문에 휴업급여 지급이 안 되는 줄 알고 잘못 입금되었다고 전화했었는데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지급이 된다네요.

 

 

 

5. 산재 장해 등급의 결정

 

산재종결병원의 검사 결과,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검사 결과, 마지막으로 장해등급 심사에 나온 5인의 의사에 의한 검사 결과가 모이면 이를 근로복지공단 보상 심사 부서로 보냅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여 2주에서 1달 사이에 등급이 최종 결정됩니다.

 

등급이 결정되면 바로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해 12등급 이상으로 실업 중인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지원해 준다'는 문자가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이 직업훈련 문자가 왔다면 장해등급이 최종 결정되어 시스템에 등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결정된 장해급여 액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장해급여 액수를 보면 내가 몇 등급이 나왔구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가서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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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해 급여의 입금

위 문자가 오고 일주일 이내에 통장으로 장해급여가 이체가 되고 카카오톡으로 얼마의 보상금이 입금된다는 연락이 옵니다. 보통 돈부터 입금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큰돈이 들어와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7. 합병증 예방관리 

만약 12등급보다 높은 장해등급으로 결정되었다면 합병증 예방관리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합병증 이름과 기간이 결정되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우편으로 통보되는데 2주 까지 시간이 걸리니 미리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고용산재 종합 포털 > 개인 > 산재환자 정보 로그인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정문을 보면 언제까지 어떤 치료를 몇 번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보통은 종결한 병원을 지정해서 합병증 예방 관리 신청이 되어 있으니 병원에 방문해서 산재 후유로 추가 치료(물리치료 등)을 진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8. 합병증 예방관리 병원 추가 또는 변경

합병증 예방관리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받게 되는데 집에서 거리가 먼 경우라면 종결 병원에 이야기해서 합병증 관리 병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 근처 산재 지정 병원을 검색하시고 이 병원으로 바꿔달라고 종결병원에 이야기하시면 서류를 접수해 주고 일주일 이내에 승인이 됩니다. 

 

산재 지정 병원 검색 >>

 

 

TIP으로 합병증 예방관리 의료기관을 한 곳 더 추가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한의원을 한 곳 더 지정해서 다니는데 이용됩니다. 내가 치료를 꾸준하게 받았던 종결 병원은 그대로 두시고 집 근처 산재 지정 한의원으로 추가하시면 되는데 이는 산재 지정 한의원에 가서 설명하시면 신청서를 주며 이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 승인받게 됩니다. 저는 승인에 3일 소요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한의원으로 추가 지정해 두었다가 수술 병원에 추적관리를 위해 예약 일정이 확정되면 미리 그쪽 병원으로 변경 신청서를 넣어 비용처리를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귀찮지만 조금만 부지런하면 치료비 부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 합병증 예방관리 치료 과정

산재가 종결되고 합병증 예방관리로 넘어와도 위에 지정한 병원 2곳에서 승인된 치료를 지정된 횟수만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재 처방도 가능하고 주치의와 진료도 산재보험으로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지정되어 있는 물리치료와 같은 치료들인데 병원이 두 곳이라도 일주일에 총 3회까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해 준다는 점입니다.  

 

만약 종결 병원에서 일주일에 1회 물리치료를 한다면 추가로 지정한 한의원에서 다른 날짜에 나머지 2회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뜸, 침, 부황등의 치료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병행해서 받을 때 통증 완화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산재 합병증 예방 관리 진행 방법 및 TIP

 

 

 

10. 합병증 예방 관리 기간의 연장

합병증 예방관리는 1년이나 2년의 기간을 최초로 인정해 주는데 증상에 따라서 1회 연장 가능하다는 문구가 따라붙어서 오게 됩니다. 이런 멘트가 달려있다면 까먹지 마시고 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에 예방관리를 받는 병원 주치의에게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기간을 기억하고 연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장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가 종결되어 장해등급 심사를 받고 합병증 예방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을 쭉 서술해 봤습니다. 산재라는 것이 노무사나 변호사를 끼고 진행하는 분들도 많지만 스스로 종결하는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의 후기를 통해 도움을 받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제 후기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남은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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