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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 금액, 방법, 사용처, 주의점 안내(2023년 기준)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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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 교육급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되는 만큼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에는 계좌이체가 아니라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면서 교육급여 바우처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급여 지원대상, 금액, 방법, 사용처, 주의점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썸네일 그림
교육 급여 바우처 지원 받으세요!

 

목차
1. 지원 대상
2. 지원 금액
3. 신청 방법
4. 사용처
5. 주의점
6. 마치며..

 

1.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 포함)을 포함해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소득이니정액 계산 공식 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에서 기본공제와 부채를 제외하고 월 소득환산율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모의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여기서 해보세요.(복지로 모의계산 바로 연결)

위 사이트에서 계산된 소득인정 금액이 아래 표의 50% 중위 금액보다 적어야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50% 중위 소득 기준액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7,07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0원

 

2.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재학 중인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학교 종류 지원 금액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

지원금은 기존에 현금 지원방식에서 23년도부터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되거나 선불카드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면 2~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로 충천)

 
 

 

3. 신청방법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이 몰릴 것을 감안하여 지금은 사전등록 기간과 본등록 기간으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을 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포인트를 배정해 3월 중에 지급해 줍니다. 본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는 5일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 기간: 2023년 3월 2일(목) ~ 20일(월)
  • 본 신청기간: 2023년 3월 29일(수) ~ 2024년 6월 28일(금)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부모(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각종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교육급여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화면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지급수단으로 신용/ 체크 카드사를 선택하거나 선불카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2) BC.KB국민 제휴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선불카드로 신청하는 경우는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본인 수령 확인 필수 

 

4. 사용처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 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사해야 합니다.

사용 업종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대부분 업종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를 제외하고 온라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할부는 불가합니다. 

1)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으로 카드사에 등록된 경우 제한

2) 업종분류는 카드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점

1) 23년부터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따져보고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학부모가 대리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3) 바우처가 신청되면 지급수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사용기한인 24년 8월 31일 이후에는 잔액이 소멸됩니다.

 
 

6. 마치며...

23년도부터 교육급여 제도에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진행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설마 우리 가족도 되겠어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직접 소득인정 금액 모의 계산부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23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방법, 사용처, 주의점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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