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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안(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 10월 27일)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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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7일(목)에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하여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의 과도한 규제를 줄여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살려보려는 의도입니다. 주요 사항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메인 화면
송도국제도시전경

1.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

현행 청약제도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청약 당첨 시는 기존주택을 입주 가능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 아파트 입주가 다가와도 기존 주택 매매가 되지 않아 애를 태우는 사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매물이 급급매로 처리되면서 시장가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2.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주택 분양 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가 9억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울 등 9억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시행사 보증이나 개인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 9억에서 12억 이하 주택으로 중도금 대출보증을 확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3.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현재 전국에는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습니다. 9월에 일부 규제를 해제하였지만 11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지역이라는 과도한 언덕을 없애 거래가 가능한 조건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4.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1)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구매하려는 부동산이 규제지역에 속할 경우는 주택소유 조건, 주택 가격에 따라 LTV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안에서는 무주택 혹은 1 주택에 한해 주택 가격과는 상관없이 LTV를 50%로 단일화하겠다고 결정되었습니다.

 2) 15억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 허용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면 15억 원을 초과한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무주택자 거나 1 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하에서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해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 이번 규제 해제에 대한 의견

 금리인상이 촉발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극심한 거래 절벽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활황기에 설정한 규제정책을 유지한다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촉발하게 되고 사회 전반에 큰 부작용을 만들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급등도 문제가 되지만 급락도 문제가 되고 내년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으로 적절한 규제 정책 개선이 없다면 내년도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기존 규제를 하나씩 개선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규제 완화 보도 자료1
부동산 규제 완화 보도자료
규제 완화 보도 자료2
부동산 규제 완화 보도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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