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세를 오래 지다 보니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지원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둘 비급여가 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의료비가 한 번에 청구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의료비지원을 통하여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소득 대비하여 과도하게 발생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지원 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에 따라서 부담 수준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
1. 대상 질환: 입원인 경우는 모든 질환 대상, 외래인 경우는 중증질환 대상입니다.
* 중증질환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2.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 심사시 200%까지)
3.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7억원 이하 (2024년 기준)
4. 의료비부담 수준: 소득구간별 가구의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의 10%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200%: 연소득의 20% 초과
신청방법 및 기한
1.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2.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유일 포함) 이내에 신청
지원범위
1. 지원 수준: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차등하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100% 이하: 6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50% 지원
2. 지원 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 및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3. 지원 금액: 연간 5천만 원 이내, 단 개별심사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 가능
지원 제외
1.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2.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정액형 모두) 수령액은 차감하고 지급
신청 문의
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에서 추가 확인 가능
마치며...
제가 일 년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 많은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치료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상당수가 병원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의료비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의료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보를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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