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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이야기

산재보험 직업훈련 수당 지원 받기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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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되면 상당한 시간을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회사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장해등급 12급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훈련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훈련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직업훈련 수당 썸네일
직업훈련 수당 지원받기

직업훈련지원

산재로 통원 요양 과정에 있거나 최종 종결이 되어 장해판정까지 진행된 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직장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직업훈련지원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
 - 통원 요양 중인 산재환자 중에서 종결 시 장해가 제1급~12급이 예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
 - 위에 해당하더라도 자영업을 포함하여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1개월 동안 10일 미만,
    1주일 동안 15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훈련 가능 직종
- HRD-Net에 등록된 인증 과정(재직자 과정은 제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폴리텍대학의 훈련 과정
- 대형면허 및 특수 면허 훈련                 

3. 신청기간 및 횟수
- 신청기간: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횟수: 2회 이내
- 훈련기간: 총 12개월 이내

4. 훈련비용
훈련비용은 훈련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 훈련인 경우는 정부지원 승인 한도에서 모두 지원하고 그 외에는 1인당 60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5. 훈련수당
훈련수당은 산재 노동자에게 훈련기간 동안에 지급이 되며 매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간별로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만약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라면 연금액과 훈련수당에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마치며...

산업재해의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후속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찾아서 신청하기 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능동적으로 먼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직업훈련지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3년 이내에 신청해야지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는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장해등급이 12등급 이상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장해등급을 판정을 받을 때 이러한 점을 알고 사전에 유의한다면 장해등급 판정 직후에 바로 이어서 훈련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 이후에 다시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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