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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이야기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 기준과 사례를 알아보자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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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산재환자의 거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하거나 가족이 간병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썸네일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 기준을 알아보자

간병료 일반사항

1. 산재근로자의 간병상태 및 간병 필요 정도를 고려한 새로운 간병 지급기준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철야간병으로 구분하던 것이 상병상태 및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1, 2,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간병료의 지급은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료만 집중해서 받은 기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간병 등급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판단하여 일상생활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부상, 질병상태가 모두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둘 중에 중한 상병에 대하여 간병 등급을 적용합니다.

 

4. 환자의 부상, 질병상태가 산재 승인 상병이 아닌 환자의 개인질환으로 인한 경우는 간병료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병을 승인받고 해당 상병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5. 산재근로자의 가족이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는 전문 간병인에 해당하지 않고 가족, 기타 간병인에 해당되어 10%가량 낮은 간병료가 책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 1호, 2호에 따라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외 전문교육과정 이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 간병인 고시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간병하더라도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전문 간병인으로 간주됩니다.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 등급: 1~3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등급은 두 눈을 실명하였거나 뇌손상, 하반신 마비같이 누가 보더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이 전혀 안 되는 중병에 해당하고 2등급은 두 손의 손가락을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가 안 되는 경우 같이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등급은 수술 직후 일정기간 동안 거동에 제한이 생겨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할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간병인 자격: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가족, 기타 간병인으로 구분이 되며 가족과 기타 간병인은 10%가량 감액된 간병료가 지급됩니다.

 

3. 간병료 기준: 산재환자가 간병인을 지정하는 경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산재 간병료 지급액 기준
산재 간병료 지급액 기준

만약에 산재환자가 간병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산재의료기관에서  간병인력을 제공하는 경우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서 15,050원(확보 수준 1~4 등급), 13,530원(5 ~ 7등급)을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간병료 청구 방법: 근로자가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지정한 경우(가족 간병 포함)는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는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도록 주치의의 소견과 실제 간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호기록지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입원한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의 산재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처리해 주는 편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한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비로 청구하게 됩니다.

 

* 2024년부터 간병료 지급요청 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더 간단해 졌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산재 간병료, 이송비, 보조기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다 보면 간병료, 이송비, 보조기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서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2024년부터 새로워 졌습니다. 이 글에서 공식 서류를 바로

info.walla7.com

 

 

환자 상태별 간병 등급 적용 예시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가능

2. 두 눈을 실명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가능

3. 뇌의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가능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가 분명하게 필요한 사람: 간병 3등급 가능

5. 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가능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가능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을 제대로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사람: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가능

8.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간병 3등급 가능

 

정리하면...

산재가 발생하여 수술을 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위 사항에서 8번 항목에 해당하여 간병 3등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의료기관 주치의로부터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된 상태라는 소견을 받아야 하며 보통 수술 후 2주가량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골절 환자의 경우는 수술하고 장기간 동안 경인 장치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이 제한되기 때문에 6번에 해당하여 더 긴 시간을 간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두 다리를 모두 수술하고 체중부하가 금지된 경우라면 주치의 소견을 통하여 해당하는 기간만큼 간병비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해당 기간 동안 간병을 받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간호기록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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