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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이야기

산재보험 전원신청 처리 절차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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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전원이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전원신청 절차 썸네일
산재보험 전원 신청 절차는?

산재보험 전원요양신청 이란?

보통 수술적 치료가 끝이 나면 집 근처의 병원으로 옮기거나 전문적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를 산재보험 전원 신청을 한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전원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원은 산재근로자가 공단에 전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응급 수술 같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적으로 산재의료기관의 산재 담당자에게 전원을 가고자 하는 일자와 병원을 이야기하면 작성하여 제출해 줍니다. 다만 신청을 하더라도 전원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전원 신청을 하게 되나?

1. 수술이 끝나고 요양병원/ 재활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대학병원과 같이 최상급 병원은 수술이 끝나면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술 환자를 퇴원시키려 합니다. 이때 집에서 생활이 어려운 환자는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럴 때 전원요양신청을 통하여 승인을 받고 병원을 이동하게 됩니다.

2. 재수술이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경우
수술의 경과를 집 근처 요양병원/재활병원에서 관찰을 하다가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재수술을 위하여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다시 전원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원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되면 대학병원으로 산재 정보가 넘어가는데 해당 병원의 산재 담당자가 다시 수술/입원과 관련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입원 승인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런 처리 과정이 늦어지면 수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현재 통원 치료하고 있는 병원이 산재 연장/ 장해 서류 발급에 비협조적인 경우
산재의 연장은 현재 치료받는 주치의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주치의나 의료기관에서 연장에 부정적이라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가 종료되는 병원을 통하여 장해진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점도 고려하여 전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산재환자는 자동차 보험 환자에 비하여 처리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많고 처방하는 치료에도 제한이 있어서 연장에 비협조적인 곳이 있으니 전원을 통하여 치료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원요양신청 처리절차

1. 전원요양신청서에 전원하는 사유 등을 표기하고, 옮기고자 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명시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지사는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산재환자는 사전에 전원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산재지정여부, 입원 가능 여부 및 진료과목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원 가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미리 연락하여 조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전원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전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전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주의점

1. 전원 신청은 산재요양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료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2. 전원 가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입원 가능 여부, 수술 가능 여부 등이 조율되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여 수술, 치료, 입원 일정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3. 전원요양신청이 승인되면 기존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 받고 있는 치료가 남아있다면 후속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병행진료를 신청하여 이어갈 수는 있는데 이 방법도 병행진료 신청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대로 치료가 이어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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