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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아파텔(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의 안심전환대출 가능 여부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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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도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자 안심 전환 대출 제도를 시행하여 3프로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텔(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전환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텔 안심전환대출 썸네일
아파텔도 안심전환대출 가능?

1. 안심전환대출 개요

안심전환대출은 제1, 2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실행한 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최저 3.7%~4.0%)로 전환이 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

11월 7일 기준으로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가격 6억 이하
 2)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
 3) 대출한도 3.6억 이하 (대출 잔액 기준)
 4)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모기지는 제외

신청 일자는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하고, 11월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는 상관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1, 6은 11월 7일/ 14일
2)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 7은 11월 8일/ 15일
3)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3, 8은 11월 9일/ 16일 
4)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4, 9은 11월 10일/ 17일
5)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5, 0은 11월 11일/ 18일

접수 방법은 6대 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의 경우는 해당 은행의 창구나 모바일앱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그 외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2. 아파텔(오피스텔)의 안심전환대출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텔(오피스텔)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라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안심전환대출은 공부상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텔(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경우는 안심전환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이 가능한 주거의 형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며 상가주택은 건물의 면적에서 주택이 2 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아파텔(오피스텔)에 불이익이 많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방 3개를 갖춘 주거 목적의 아파텔(오피스텔)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파텔의 태생은 오피스텔에 포함되지만 기존 아파트가 가지는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최근 지어진 아파텔에 가면 아파트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공부상 주택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이 적용되어 중과를 받게 됩니다. 또한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취득세 계산 시도 주택수에 합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으로 봐주면 유리한 취득세율에서는 업무용으로 판단하여  4.6%에 이르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아파텔(오피스텔)은 어떤 규정에서는 주택으로 보아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시행될 때는 법규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배제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확실히 문제가 있는 기준 이기 때문에 향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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