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유아정책과에서는 11월 2일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부모 급여 지급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1. 부모급여 개요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국정과제(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에 발맞춰 2023년 1월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라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운영하던 '영아수당'제도를 '부모급여'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기존 영아수당 제도는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양육한다는 조건이 빠지게 되고 금액이 만 0세까지는 월 70만 원, 만 1세까지는 월 3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세 이하의 아동들로 인천 내 약 17,500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출생연도와는 관계없이 개월 수로 나이를 따지게 되기 때문에 22년 8월생의 경우는 제도가 시행되는 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대상에 적용되고 그 해 8월까지 만 0세에 해당하는 지원금 70만 원, 9월부터는 만 1세에 해당하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위의 지급 급액은 2024년도부터 조정이 예정되어 만 0세까지 월 100만 원, 만 1세 까지 월 50만 원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3. 신청 방법
기존에 영아수당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어 등록된 부모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3년에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시 복지로 또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휴일일 경우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4. 유의점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지원금이 있다면 이 또한 별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신 시 지원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모가 받게 되는 육아휴직 수당도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5. 기대 효과
2022년 출산율이 0.81명 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인구감소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매우 큰 문제지만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이 물론 복잡한 원인을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자녀 출산에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되어 낳고 싶어도 부담돼서 못 낳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야겠습니다.
현금을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를 양육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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